오늘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와 발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젝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쌍무계약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대가관계, 즉 '받기 위하여 준다'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중 한 쪽 당사자에게 선이행하도록 하여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은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에게부여하고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말한다.(제536조 제1항). 이러한 이행상의 견련성에 기한 거절권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이 항변권에 의하여 자기 채무에 관한 '지체책임'을 발생시키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행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발생요건
(1) 하나의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의 존재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려면 자기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와 같이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또 두 채무는 계약목적상 서로 구속하는 관계(대가관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로 관련되는 채무라고 해도 그것이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1989.2.14. 88다카10753).
2. 견련성은 주된 급부의무 사이에서 문제되고, 부수의무 상호 간 또는 부수의무와 상대방의 주급부의무와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1976.10.12. 73다584).
3. 견련성이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이 양도(전부명령)되거나 채무가 인수되더라도 동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대판 1983.11.22. 82다카 1696). 가령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채무'와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판례> 채권양도(전부명령)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이쓴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재판1993. 9.28 92다55794)
4. 나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로 변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된다. (대판 1997.4.25. 96다40677)
5. 부동산매매에서는 매도인의 등기이전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도 매수인의 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 경우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부담없는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매부동산에 저당권 등의 부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담을 말소할 때까지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즉,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의무는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의무가 아니라, '제한이나 부담이 업슨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다. (대판 2000.11.28. 2000다8533).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의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대판 1991.11.26. 91다23103).
<판례>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6.2.24. 2005다58656).
6. 지상권자(또는 지상권설정자), 전세권자, 임차인(또는 전차인) 등이 매수청구권(제283조 제2항, 제285조 제2항, 제316조 제2항, 제643조 내지 제647조)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와 동시에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금채무와 소유권이전 및 인도채무 사이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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