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중개사) (23)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의 취소와 철회, 해지 및 해제조건 및 실권약관에 대하여 1. 취소와 철회 취소와 철회도 계약을 해소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취소는 계약이 제한능력자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든가 착오 또는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든가 하는 등으로 계약의 성립 그 자체에 고장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를 이유로, 즉 계약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하여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고, 철회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전에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2. 해지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임에 반하여, 해지는 주로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것이다. 3. 해제조건 및 실권약관 ㄱ. 해제조건 해제는 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해제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라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법.. 계약의 해제계약(합의해제)에 대하여 1. 해제계약(합의해제) ㄱ. 개념 :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해제권 유무와 관계없이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경우에, 그 새로운 계약이 해제계약이다. 이를 계약소멸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합의해제라고 한다. 한편 계약소멸의 효과가 소급효를 가지지 않으면 해지계약, 합의해지로 될 것이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 ㄴ. 해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배제 a. 해제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계약'인 점에서 단독행위인 통상의 '해제'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제에 관한 제543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7.11.14. 97다6193) b. 즉, 해제계약의 성립, 효과 등에 대하여는 '계약의 일반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채..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은 어떻게 ??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경매에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건* 1. 여기서 경매는 통상의 강제경매, 담보권실행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의 '공경매'를 말하고, 사경매는 포함되지 않는다.(제578조 제3항 참조) 2. 매수한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인도 인도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1.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2.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며,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제192조 제1항), 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인 인도는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하나, ..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양수인에 대한 효력 제3조(대항력 등) 4.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지위의 승계 ㄱ.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따라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권의 부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종래의 임대인인 양도인은 임대차관계로부터 벗어므로, 보증금에 관한 권리, 의무도 당연히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ㄴ. 임대인의 지위승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가령 저당권의 부담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경매에서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에, 비록 후순위 .. 전세권자의 대항력 판례를 살펴봅시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아울러 전세권등기도 경료한 경우에, 경매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대판 1993.11.23. 93다10552)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전세금액)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생소하기만한 '복대리' 란 무엇인가? 복대리란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를 말한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에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하고, 복대리인이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 복임권은 대리권과는 별도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부여되는 권능이다. - 복대리인도 역시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단순한 사자나 보조인이 아니다.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이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며,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복임해위는 대리행위와 같지 않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발생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포스팅에서 착오의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착오로 인한 취소는 어떻게 할까요?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발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ㄱ. 동기의 착오의 문제 a.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먼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것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잉야 한다(대판 2000.5.12. 2000다12259). 따라서 먼저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야 하지만, 동기가 법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유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는 일반적으로 착오를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대판 1985.4.23. 84다카890). 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부동산 교환에 대한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환의 의의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적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96조) 2. 교환은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매매와 마찬가지로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이다. 3. 화폐경제사ㅣ인 오늘날의 교환의 사회적 기능은 그다지 크지 않다. 민법도 당사자 일방이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에 그 금전, 즉 이른바 보충금에 대하여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597조) 교환의 성립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교환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