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중개사) (23) 썸네일형 리스트형 듣기만 많이 들었던 유치권 무엇인가요? 지나가다보면 보이는 유치권 어쩌구 어쩌구 플랜카드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유치권은 채권에 일종입니다. 유치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무엇보다도 물건을 유치하여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즉 통상 물건의 사용 수익의 전제가 되는 점유를 가져서 사용가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강제한다. 이와 같이 하여 유치권은 담보적 작용을 합니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것이 다른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되어도 유치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채권이 만족을 얻을 때까지 그 절차상의 매수인(경락인)에.. 기망행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망행위는 사기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망행위라 함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하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날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은페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단순한 침묵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나 침묵된 사정에 관하여 행위자에게 설명의무(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를 통하여 알아봅시다.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판례 알아보기 오늘은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