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란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를 말한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에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하고, 복대리인이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 복임권은 대리권과는 별도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부여되는 권능이다.
<복대리의 법률적 성질>
- 복대리인도 역시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단순한 사자나 보조인이 아니다.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이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며,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복임해위는 대리행위와 같지 않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제12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복대리인은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은 대리권을 잃지 않는다.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 내에서만 인정된다. 즉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종속성)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 '선임'되므로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2.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대리인의 복임권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ㄱ.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을 가진다(제120조 제1항). 본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는 자이고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은 임의대리인에게는 예외적으로만 복임권을 인정한다.
ㄴ. 따라서 여기의 '부득이한 사유'는 본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을 수 없거나, 또는 사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으며, 승낙이 있는지 여부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된다.
<판례>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1996.1.26. 9다30690)
아파트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분양자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그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로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9.9.3. 97다56099)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제122조 본문).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대단히 넓고 그 사임도 쉽지 않으며 본인의 신임을 받아서 대리인으로 된 자도 아니기 때문에, 민법은 법정대리인에게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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