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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중개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유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티끌 정보 2020. 4. 2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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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는 일반적으로 착오를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대판 1985.4.23. 84다카890).

     

    <판례>

    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툴 수는 없다.(대판 2010.5.27. 2009다94841).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것'으로서 오기가 이에 해당된다. 예컨대, 매매계약서에 100만원이라고 쓴다는 것을 1,000만원으로 잘못 적은 경우이다. 

    2. 내용의 착오 : 표의자는자기가 표시하려는 바를 제대로 표시하였지만, 표시의 의미를 오해한 경우이다. 즉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마르크와 달러가 동일한 화폐가치를 갖는 것으로 오인하고 100달러로 적은 것을 100마르크라고 적은 경우이다. 

    3. 법률의 착오 :  매도인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와 같이 '법률규정의 유무 또는 그 의미를 잘못 인식한 경우'를말하며, 착오의 일반이론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판례는 법률의 착오에 대해서도 제109조를 적용한다. 

    4. 동기의 착오 : 동기의 착오란 '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연유)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연유의 착오'라고도 한다. 예컨대, 전철역이 들어설 것이라고 오인하고서 토지를 고가로 매수하는 경우와 같이 표시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하지만 그 내심의 의사를 결정할 때의 동기 또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동기의 착오는 의사형성과정에서의 착오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인지의 여부

     

    법률에 관한 착오(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라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81.11.10. 80다2475).

     

    부동산의 양도에 부과될 세액의 착오가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에 부과될 세액의 착오가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6.10. 93다24810).

     

    동기의 착오와 취소(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가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는 법령에 의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공장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을 배척한 사례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곧바로 벽돌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7.4.11. 96다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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