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제368조 제1항). 이는 1개의 저당권이 복수의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있고 다만 이들 저당권 전부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토지나 건물이 아니라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입목 등의 동산, 나아가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등도 동종의 목적물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하는 한 공동저당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박과 부동산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종류를 달리하는 목적물 사이에서는 제368조는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 7. 12. 2001다53624)
공동저당권의 설정계약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공동저당이 성립한다.
공동저당의 등기는 각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마다 일반원칙에 따라 행하여진다. 다만 가 저당권의 등기에 있어서 공동담보가 되는 다른 목적물 및 그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기재한다.
공동저당의 효력
공동저당권의 실행절차는 원칙적으로 보통젇권에서와 다르지 않지만, 채권자의 실행 선택권(일괄경매 또는 개별경매)이 인정된다. 즉, 공동저당권자는 복수의 저당권 전부를 동시에 실행하거나 일부만을 실행할 수 있고, 일부만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공동저당의 목적이 토지와 건물이라면 이때 제366조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판례>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 및 이 조항이 공동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이 실행한 경매에서 우선 배당을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구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위제도를 규정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함으로써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위 조항들은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또한 공동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는 물론 타인이 실행한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판 2006.10.27. 2005다 14502)
'민법(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의 공유물 어떻게 처분할까?? (0) | 2020.04.24 |
---|---|
부동산 공유자? 지분? 부동산도 나눌 수 있나요? (0) | 2020.04.22 |
경매에서 많이 보이는 법정지상권이 대체 뭘까?? (0) | 2020.04.20 |
헷갈리기 쉬운 구분지상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0.04.19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와 발생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0.04.18 |
최대한 팩트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 매체의 정보와 취합하셔서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사이트에는 광고 및 제휴 마케팅 링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