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경매에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건*
1. 여기서 경매는 통상의 강제경매, 담보권실행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의 '공경매'를 말하고, 사경매는 포함되지 않는다.(제578조 제3항 참조)
2. 매수한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서, 즉 그 하자의 유형에 따라서 제571조 내지 제575조의 규정에 의해 그 담보책임이 정해진다(제578조 제1항). 그러나 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제580조 제2항). 경매의 결과를 확실하게 하여 경매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담보책임의 내용*
1. 담보책임은 1차로 '채무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진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계약의 해제'와 '대금감액청구'의 두 가지에 한정되고,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제578조 제1항). 경매는 채무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며, 보통의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과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 한 때에 한해, 경매의 매수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 제3항).
2. 1차로 책임을 지는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2차로 그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금액을 한도'로 그 책임을 진다. 즉, 경매의 매수인은 경매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 제2항).
<판례>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법의 및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3.5.25. 92다15574).
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는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경락인이 그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해제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대판 1988.4.12. 87다카2641)
<정리>
1. 공경매에 한하여 '권리하자'의 경우에만 담보책임을 진다. 즉, 물건의 하자(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2. 1차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고,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배당받은 채권자'가 2차적으로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담보책임의 내용은 '계약의 해제와 대금감액청구'에 한하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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