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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취소와 철회, 해지 및 해제조건 및 실권약관에 대하여 1. 취소와 철회 취소와 철회도 계약을 해소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취소는 계약이 제한능력자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든가 착오 또는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든가 하는 등으로 계약의 성립 그 자체에 고장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를 이유로, 즉 계약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하여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고, 철회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전에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2. 해지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임에 반하여, 해지는 주로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것이다. 3. 해제조건 및 실권약관 ㄱ. 해제조건 해제는 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해제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라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법..
계약의 해제계약(합의해제)에 대하여 1. 해제계약(합의해제) ㄱ. 개념 :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해제권 유무와 관계없이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경우에, 그 새로운 계약이 해제계약이다. 이를 계약소멸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합의해제라고 한다. 한편 계약소멸의 효과가 소급효를 가지지 않으면 해지계약, 합의해지로 될 것이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 ㄴ. 해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배제 a. 해제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계약'인 점에서 단독행위인 통상의 '해제'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제에 관한 제543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7.11.14. 97다6193) b. 즉, 해제계약의 성립, 효과 등에 대하여는 '계약의 일반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채..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은 어떻게 ??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경매에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건* 1. 여기서 경매는 통상의 강제경매, 담보권실행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의 '공경매'를 말하고, 사경매는 포함되지 않는다.(제578조 제3항 참조) 2. 매수한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