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3)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소하기만한 '복대리' 란 무엇인가? 복대리란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를 말한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에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하고, 복대리인이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 복임권은 대리권과는 별도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부여되는 권능이다. - 복대리인도 역시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단순한 사자나 보조인이 아니다.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이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며,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복임해위는 대리행위와 같지 않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발생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포스팅에서 착오의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착오로 인한 취소는 어떻게 할까요?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발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ㄱ. 동기의 착오의 문제 a.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먼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것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잉야 한다(대판 2000.5.12. 2000다12259). 따라서 먼저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야 하지만, 동기가 법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유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는 일반적으로 착오를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대판 1985.4.23. 84다카890). 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이전 1 2 3 4 5 6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