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3)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인도 인도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1.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2.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며,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제192조 제1항), 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인 인도는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하나, ..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양수인에 대한 효력 제3조(대항력 등) 4.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지위의 승계 ㄱ.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따라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권의 부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종래의 임대인인 양도인은 임대차관계로부터 벗어므로, 보증금에 관한 권리, 의무도 당연히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ㄴ. 임대인의 지위승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가령 저당권의 부담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경매에서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에, 비록 후순위 .. 전세권자의 대항력 판례를 살펴봅시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아울러 전세권등기도 경료한 경우에, 경매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대판 1993.11.23. 93다10552)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전세금액)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이전 1 2 3 4 5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