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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에 대한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환의 의의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적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96조) 2. 교환은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매매와 마찬가지로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이다. 3. 화폐경제사ㅣ인 오늘날의 교환의 사회적 기능은 그다지 크지 않다. 민법도 당사자 일방이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에 그 금전, 즉 이른바 보충금에 대하여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597조) 교환의 성립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교환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
반드시 알아야할 임차인의 권리 알아봅시다. 많은 분들이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모르고 지내면 괜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알고 권리를 놓치지 말고 행사 하도록 합시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용법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바(제654조, 제610조 제1항), 이를 임차권이라고 한다.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개념으로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특히 목적물의 양수인(경락인)이나 점유를 내용으로 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제한물권을 설정 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임차권을 관철할 수 있는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한다. 임차권은 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특히 부동산임대차에서도 이 원칙을 관철한다면..
부동산의 공유물 어떻게 처분할까?? 부동산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8.4.24. 2008다5073).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1.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