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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구분지상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1)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1984.4.10) 제290조(준용규정) (2)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4.4.10) 구분지상권이란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와 발생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와 발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젝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쌍무계약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대가관계, 즉 '받기 위하여 준다'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중 한 쪽 당사자에게 선이행하도록 하여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은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에게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1) 서설 계약도 법률행위의 일종이므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성립한 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려면 1. 당사자간 권리능력,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져야 하고, 2. 계약내용이 확정.가능.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3.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계약은 위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쌍무계약에 특유한 효력에 대해 알아보면, 쌍무계약이란 각 당사자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쌍무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양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대립적, 대가적, 교환적인 의의를 갖고, 서로 밀접하여 분리할 수 없는 상호의존관계에 서는데 이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