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효력(1) 서설
계약도 법률행위의 일종이므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성립한 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려면 1. 당사자간 권리능력,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져야 하고, 2. 계약내용이 확정.가능.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3.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계약은 위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쌍무계약에 특유한 효력에 대해 알아보면, 쌍무계약이란 각 당사자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쌍무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양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대립적, 대가적, 교환적인 의의를 갖고, 서로 밀접하여 분리할 수 없는 상호의존관계에 서는데 이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합니..